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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증관리요원에 의한 자원봉사자 회원 등록 제한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관리본부 입니다.

 

2011. 9. 30.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홈페이지 및 각 관리센터의 서비스 등록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될 경우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서면 고지 및 동의절차가 의무화 됨에 따라

 

VMS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서면고지 및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인증관리요원의 DB시스템을 통한 자원봉사자 회원등록 기능을 부득이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사항은 공지사항 "[공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 기능이 제한됨에 따라 이용자 및 인증관리요원의 불편이 예상되나,

관계 법규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증관리요원에 의한 자원봉사자 회원등록 기능은 2012. 3.까지 별도의 기술적 방안을 마련한 이후

다시 개설 하게 될 예정이오니,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