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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18 | 조회수 | 7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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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pdf(2630000) | ||||
안녕하세요 중앙관리본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연말정산 시 자원봉사 시간별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재해지역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안내"(2010. 12.)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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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 발생시부터 복구 완료시까지의 자원봉사를 말하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는 단체의 장ㆍ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봉사일수 환산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 = 6.25일 ⇨ 7일 (기부금액 : 35만원)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