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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관리센터 지정취소 사전 예고

안녕하세요 중앙관리본부 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며 국내 사회복지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모든 인증관리요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제3항에 의해

2010년도 상반기(2010. 1. 1. ~ 6. 30.)의 자원봉사실적입력정보를 조회하여

활동봉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관리센터 지정이 취소되오니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누락된 봉사실적 정보를 2010. 12. 17.(금)까지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봉사자 수 확인방법(첨부파일 참조)

       DB시스템접속 > 봉사실적관리 > 통계 >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 / 옵션(실적등록기준(개인별)

       (실적기간은 "2010-01-01 ~ 2010-06-30"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미흡 관리센터 지정사항 취소와 관련된 일정 및 자세한 안내는

해당되는 관리센터에 한하여 공문서를 통해 별도 송부됩니다.

지정취소 예정 공문은 이메일 또는 팩시밀리를 통해 발송될 수 있사오니

각 관리센터는 VMS에 등록된 이메일 및 팩시밀리 번호를 사전에 확인하셔서

문서를 전달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