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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VMS-헌혈정보시스템 연계 서비스 실시 및 헌혈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등록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VMS 중앙관리본부 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자원봉사인정기준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의 헌혈실적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혈실적을 VMS에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으로 편리하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헌혈정보시스템과 VMS를 연계하여

2010년 10월 1일 16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적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헌혈실적을 등록하실 자원봉사자님들께서는 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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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실적 인정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인증관리요원이 헌혈실적정보를 봉사실적정보로 직접 등록해 줄 수도 있나요?
A1. 아니오. 자원봉사자가 대한적십자사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헌혈실적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인증관리요원이 개별적으로 헌혈증이나 헌혈확인서를 보고 봉사실적으로 등록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Q2. 2010년 7월 1일 이전의 헌혈은 봉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A2. 예.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헌혈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10. 7. 1.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자원봉사인정기준에 의합니다. 본 기준에 의해 7월 1일 이전 헌혈실적은 예외없이 등록이 불가합니다.

 

Q3. VMS에서 대한적십자사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번만 거치면 이후의 모든 헌혈실적이 VMS에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A3. 아니오. 송수신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헌혈자가 요청한 시점까지 등록되어 있는 헌혈정보만 VM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셨더라도 추후 다시 헌혈한 경우에는 다시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VMS에의 등록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Q4. "성명불일치" 라는 경고메시지가 뜨면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4.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개명한 경우

  봉사자님께서 개명을 하신 경우, 개명전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VMS 또는 대한적십자사)로 주민등록초본을 발송하시면 개명 사항을 반영하여 성명을 변경해 드립니다. 단 사전 연락은 필수 입니다.

     - VMS 지역관리본부 1688-1090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1600-3705

 

  2) VMS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VMS에의 회원가입은 관리센터에서 임시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간혹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소속 관리센터나 VMS지역관리본부로 연락주신후 신분증 사본을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VMS 지역관리본부 1688-1090

 

Q5. "헌혈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VMS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A5. VMS는 헌혈 1회를 자원봉사 4시간으로 환산한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발급하며, "헌혈확인서"는 VMS에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헌혈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헌혈의 집 및 혈액원을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160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