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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4-26 | 조회수 | 3511 |
|---|---|---|---|---|---|
| 첨부파일 | 010423_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 양식.hwp(27500) | ||||
안녕하십니까 VMS 관리자 입니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종전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함)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센터 지정 신청 양식이 일부 변경 되어 새로운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규 관리센터 신청은
반드시 해당지역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지정요건 및 필요한 신청서류를 확인하신 후 해당지역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로 신청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중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88-1090으로 문의하시면
해당지역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로 연결됩니다.
기존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계신 기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로 승계되어 활동이 가능하시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