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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인증센터 지정취소

2009년 상반기 인증센터 지정취소


1. 관련근거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15조
  ○ 자원봉사운영과501-106(2009.02.11.),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취소 예정대상 통보”

2. 위 관련, 인증센터 지정 취소대상중 2009년 2월 27일 현재 인증관리 DB 확인결과 취소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인증센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사항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오니 해당
   인증센터에서는 ‘인증센터 지정서’를 해당 지역관리본부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센터 지정취소대상 : 총 110개소(취소현황은 첨부파일 참조)
   나. 취 소 일: 2009년 3월 2일
   다. 취소사항: 인증센터 지정취소시 인증센터로서 활동이 중지됨
                 (자원봉사자관리, 실적관리, 인증서발행 등)
   라. 참고사항: - 취소된 인증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시는 `실적입력` 및 `실적인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취소된 인증센터는 개정된 인증관리규정에 의해 최소 2년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문의: 국번없이 1688-1090

 

 

<시도별 인증센터 지정 취소 현황>

시도

인증센터 지정취소 대상

110

서울

28

부산

2

대구

2

인천

4

광주

9

대전

1

울산

1

경기

25

강원

2

충북

5

충남

9

전북

5

전남

7

경북

3

경남

6

제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