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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앙관리자 | 작성일 | 2009-03-06 | 조회수 | 2972 |
|---|---|---|---|---|---|
| 첨부파일 | 200903_활동봉사자_10인미만_취소현황.xls(38500) | ||||
|
2009년 상반기 인증센터 지정취소 |
1. 관련근거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15조
○ 자원봉사운영과501-106(2009.02.11.),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취소 예정대상 통보”
2. 위 관련, 인증센터 지정 취소대상중 2009년 2월 27일 현재 인증관리 DB 확인결과 취소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인증센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사항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오니 해당
인증센터에서는 ‘인증센터 지정서’를 해당 지역관리본부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센터 지정취소대상 : 총 110개소(취소현황은 첨부파일 참조)
나. 취 소 일: 2009년 3월 2일
다. 취소사항: 인증센터 지정취소시 인증센터로서 활동이 중지됨
(자원봉사자관리, 실적관리, 인증서발행 등)
라. 참고사항: - 취소된 인증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시는 `실적입력` 및 `실적인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취소된 인증센터는 개정된 인증관리규정에 의해 최소 2년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문의: 국번없이 1688-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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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인증센터 지정취소 대상 |
|
계 |
110 |
|
서울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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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2 |
|
대구 |
2 |
|
인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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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9 |
|
대전 |
1 |
|
울산 |
1 |
|
경기 |
25 |
|
강원 |
2 |
|
충북 |
5 |
|
충남 |
9 |
|
전북 |
5 |
|
전남 |
7 |
|
경북 |
3 |
|
경남 |
6 |
|
제주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