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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앙관리자 | 작성일 | 2008-04-08 | 조회수 |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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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관리본부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며 관심도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해당지역의 공공기관, 정부부처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등에서 상해보험가입, 실적관리등을 빌어서 자료요청을 해오는
사례가 있으니, 이 경우에도 절대 자원봉사자의 동의없이는 제공해서는 안될 사항임을
숙지해주시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개정일: 2008. 2. 29.
* 출 처: 국회
* 자료형식: 한글(hwp) [봉사자료실(32번)을 참고하세요]
* 주요사항
제2조(정의)제2항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생략)
* 참고사항: 동 내용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지역관리본부를 통해 안내해드렸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관리본부(1688-1090)로 무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