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센터및인증관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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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란?
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 등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주요업무
- 사회복지자원봉사 설정정보의 인증관리 DB등록 및 관리
-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발급·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소속봉사자의 자원봉사자카드 발급안내 및 신청서 접수 송부
-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관리센터 지정신청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사회복지
각종 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이 운영중인 병·의원등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련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사업장
-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관리센터 지정절차
- 시설·법인·단체,
보건·의약,
공공기관,
기업
- 관리센터 지정신청서 제출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 관리본부)
- 관리센터 지정신청서 전달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란?
관리센터 종사자로서 관리요원 양성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주요업무
- 당해 관리센터의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 및 조정
- 인증관리 DB 시스템 운용
- 자원봉사자 인적사항 · 봉사실적 및 관리센터 정보 등록 · 관리
- 웹 신청 자원봉사자 승인 및 타 관리센터 이관 처리
인증관리요원 위촉절차
- 관리센터 소속
자원봉사 담당자
- 인증관리요원양성교육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 관리본부)
- 인증관리요원위촉 및 위촉장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