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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에 개정·시행된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입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사회복지자원봉사’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이하‘인증관리’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관리센터가 제4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내용과 실적 등의 정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VMS(Volunteer Management System, vms.or.kr)라 한다. 2.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라 함은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6조에 따라 지정되어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라 함은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본부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한 자로서, 제2호의 관리센터에 소속되어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원봉사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관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사회봉사단’이라 함은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을 위하여 전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문봉사단을 말한다. 제3조(운영체계) 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관할하는‘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를 둔다. 1.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중앙관리본부’라 한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두며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2. ‘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시․도관리본부’라 한다)는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두며 관할 지역(17개 시·도)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3. ‘시·도관리본부’는 관할 지역(시·군·구)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를 총괄하는‘시․군․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시․군․구관리본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군․구관리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업지역 내 우수 관리센터’중 지정하되,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운영·관리의 여건에 따라 재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제3호의 시·군·구관리본부에 제5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되, 지정 및 위임업무의 운영·관리에 따른 책임을 총괄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의 범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내용) ① 중앙관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총괄 2.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홍보․출판 3.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및 전문관리자 육성 4.‘자원봉사자 카드’발급 및 관리 5.‘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구축·운영 6. 중앙관리본부가 설치한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7. 전국의‘지역사회봉사단’관리 총괄 8. 시․도관리본부,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의 모니터링 9.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② 시․도관리본부는 관할 지역에서(17개 시·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총괄 2. 중앙관리본부 시달 사항의 시행 및 협력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홍보․출판 4. 관할 지역의 시·군·구관리본부 지정 및 재지정, 각 관리센터 지정 등 운영·관리 5.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별 인증관리요원 양성·위촉,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6. 관할 지역 VMS 정보 관리 및 책임 총괄 7. 관할 지역의‘지역사회봉사단’구성·운영·관리 8. 시·도관리본부 소속 관리센터 운영·관리 9. 관할 지역 내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 모니터링 10.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③ 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 지역에서(시·군·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총괄 2. 중앙 및 시․도관리본부 시달 사항의 시행 및 협력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홍보․출판 4.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중 시․도관리본부의 위임업무 수행 5. 시․군․구관리본부 소속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6. 관리센터별 인증관리요원 양성,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7. 관할 지역의‘지역사회봉사단’구성․운영 8. VMS 정보의 등록관리 및 보호 책임 총괄 9. 관할 지역의 관리센터 지정 등에 관한 상담 안내 10. 관할 지역의 관리센터 모니터링 11.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④ 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가 시달한 사항의 시행 및 참여 협력 2. 자원봉사자 모집․훈련․배치․지도․감독 3. 실적정보 VMS 등록 및 관리, 정보보호 책임 총괄 4. 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및 전문관리자 육성 교육 참여 5. ‘지역사회봉사단’및 전국규모 관리센터와 연계·협력 6. 자원봉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군․구관리본부 또는 시·도관리본부에 보고 7. 관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8. 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의 모니터링 시 협조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는‘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2.「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4. 법인이 운영중인 의료기관 중 전담직원 전담직원 : 해당사업장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업무분장표에 업무가 명시되어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직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타 부서 겸직 불가)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사업장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6.「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② 제1항 각호중 해당 사업장을 관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및 제1-2호 서식‘자원봉사활동 계획서’에 의거 관할 시·도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의 해당 여부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검토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서’를 교부하고 신청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제7조(인증관리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관리센터는 인증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시근로 형태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된 자의 신청기관의 장 또는「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근로자중 1인 이상을 인증관리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센터의 인증관리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별표1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인증관리요원은 제5조 각항 중 해당 관리센터 업무를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인증관리요원이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 정보 등을 VMS에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인증관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서를 제출받아 VMS에 등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이용·보유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관 자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인증관리요원은 당해 관리센터의 각종 관련 정보에 대한 VMS 등록 및 관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총괄한다. 제8조(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등) ①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인증관리요원은 별지 5-2호 서식의 수료증을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다. ② 인증관리요원은 제1항의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3년 경과 시는 VMS 접근을 제한하고 5년 경과 시는 양성교육을 재이수한 경우에 한해 권한을 부여한다. ③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 소속 인증관리요원이 제2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교육을 이수완료 할 때까지 관리센터의 정보등록 등 VMS 관리 권한을 제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의 권한이 제한된 인증관리요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관리본부는 제3항의 제한 사항을 해지한다.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① 인증관리요원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내용 및 실적 등의 정보에 대한 별첨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VMS에 등록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관리요원은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인증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봉사실적 정보를 별표 제2호 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에 근거하여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30일이 지난 봉사실적에 대해서는 VMS 정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센터는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 등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센터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과거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⑥ 인증관리요원이 본인의 봉사실적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기관 이외의 관리센터에서 근무시간 외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 등록을 할 수 있다. ⑦ 중앙 및 시·도관리본부는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항제8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실적은 반려하거나 삭제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관리자 육성) ① 중앙 및 시․도관리본부는 2년 이상(24개월) 관리센터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 연도별‘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육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위촉장’, 별지 제5-2호서식의‘보수교육 수료증’을 각각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전문관리자 육성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중앙관리본부는 시․도관리본부 및 전국규모 관리센터 소속 인증관리요원, 시․도관리본부는 관할 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각 관리센터별 소속 인증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관리자를 육성하되, 시․군․구관리본부는 시․도관리본부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 관할 지역의 전문관리자를 육성한다. ③ 제1항의 전문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8조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문관리자 역할) 제10조의 전문관리자는 소속 관리센터에서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2. 소속 인증관리요원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과 점검 3.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4. 인증관리요원 소관 업무의 지원․협력 5. 소속 인증관리요원 및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 추천 등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활동 6. 기타 관리센터 내 자원봉사 활성화 등 제12조(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①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자원봉사자 및 인증관리요원, 전문관리자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에 관한 정부표창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사업지역 관할 우수자원봉사자, 인증관리요원, 전문관리자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관리의 변경 조치) ①관리센터 대표자는 소재지 이전,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인증관리요원의 보직변경 또는 퇴사 등 VMS 등록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역 시·도관리본부에 보고하고 해당 정보 관리의 변경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센터는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4조(모니터링) ①중앙관리본부는 시·도,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지정신청 시설 포함)의 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시․도관리본부는 관할 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지정신청 시설 포함)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 지역의 각 관리센터(지정신청 시설 포함)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 등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④ 전문관리자는 소속 관리센터의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각 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는 중앙관리본부, 시·도관리본부는 관할 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 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 지역 관리센터에 대한 확인 및 모니터링 시 각각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때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을 취소한다. ⑥ 지정신청 시설은 관리본부의 모니터링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때에는 관리센터 지정을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시·도 관리본부는 관할 지역의 관리센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봉사실적 정보의 허위 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 발급 등 자원봉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를 한 경우 2. 제14조 제5항에 의한 모니터링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3. VMS의 정보 등록 현황 점검 결과 매년 12월 말일 기준 개인별 활동 자원봉사자가 없는 경우. 다만, 실적 산정 기준 해에 지정된 관리센터와 자원봉사 현장을 통하여 봉사활동실적 정보를 등록하는 영리법인은 지정사항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관할 지역 관리센터가 역할수행 곤란에 따라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5.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부정 사용을 한 경우 6. 인증관리요원의 접속계정 공유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자원봉사활동 관련 관리 소홀 및 부실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종교적, 정치적,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였거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② 시․도관리본부는 매 연도별 관할 지역 관리센터별 현황을 점검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사항을 취소하며, 그 결과를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취소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해당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또는 시·도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60개월), 제1항 제2호 해당하는 경우 2년(24개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재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3회 이상 지정이 취소된 관리센터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영구 제외한다. ⑤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인증관리요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증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관리센터는 인증관리요원이 배치되기 전까지 그 기능을 제한한다. 제16조(인증관리요원 자격제한) ① 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관리요원의 자격을 영구 제한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 2. 접속계정 공유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부정사용 ② 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관리요원의 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 1. 제14조제5항에 의한 모니터링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2. 개인정보통합관제에 따른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3. 인증관리요원의 역할수행 불가에 따라 해촉을 요구하거나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봉사실적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3개월 이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자격 제한 사항은 소속 관리센터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① 시․도관리본부는, 매 연도별 관할 지역 자원봉사 현황 및 실적과 관련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관리본부는 매 연도별 사업지역 관할 자원봉사 현황 및 실적과 관련 사업계획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사업지역 관할 시․도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센터의 대표자는 당해 관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정 또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사항 중 일반적 사항의 경우 VMS의 현황으로 갈음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 ① 제5조 각항의 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는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미만의‘사회복지자원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자원봉사 관리 및 관련 정책 건의에 관한 자문 2. 관리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문 3. 인증관리요원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자문 4. 자원봉사에 관한 사회적 인정 등 동기부여에 관한 자문 5. 기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자문 등 ③ 중앙,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제2항의 자문 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한다. 부 칙(2012. 2.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위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2.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위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행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6.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위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규정)종전의 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제1항 제3호에 의해 지정 취소된 경우, 이 규정 시행에 따라 관리센터 지정 필요사유 발생시 재지정 신청 대상에 포함한다. 부 칙(2020. 6.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위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7.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